2011년 7월 1일 부터 미용성형 수술비에 부가가치세 10%가 부과됩니다.
2011년 7월 1일 부로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하여(미용성형수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)
정부에서 미용목적 성형수술
쌍꺼풀수술 / 코성형수술 / 유방확대,축소술 / 주름살제거술 / 지방흡입술 등에
부가가치세(환자부담) 10%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위 항목의 미용성형 수술비에 10%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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